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땅 팔아야 할까? 25% 이행강제금·처분명령 논란 팩트체크와 합법적 대응 매뉴얼
📌 핵심 개요
최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지자체의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팔리지 않으면 매년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가액의 25%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상 적법한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상속·질병·고령·이농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농지은행을 통한 적법한 임대위탁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25% 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농지법은 처분명령 집행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는 자신의 농지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보도 배경과 세간의 논란
2026년 9월 8일 서울신문과 조선비즈 등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2028년부터 추진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팔리지 않은 채 보유하면 매년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강조되면서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도시 거주자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8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히 법 위반 농지를 찾아 일률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농식품부의 정책 추진 목적
정부가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이유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행정정보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장기간 현행화되지 않은 농지 관련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실제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가 다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농지를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도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지는 적법한 임대차나 농지은행의 매입·임대사업 등을 통해 계속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이나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가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 농지 제도 및 관리 정책 진행 경과 타임라인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처분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농지가액의 25%로 상향
2026년 5월 18일 ~ 7월 31일: 농식품부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의 서면계약 전환과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안내
2026년 6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년 8월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
2026년 9월 8일: 농식품부,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보도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 발표
2027년 정부 예산안: 청년농 등에 공급할 농지 매입 규모를 6,800ha까지 확대하는 내용 편성
2028년 1월 1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의 시행 목표 시점. 다만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함
3. 팩트체크 ①: 농사 못 지으면 무조건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농지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농지의 취득 경위, 현재 이용상태, 임대차 여부, 상속 여부, 고령·질병 등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법한 임대·위탁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고령 농업인: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는 적법한 임대가 가능
- 상속 농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소유상한 범위에서 보유하는 농지에 대해 법에서 정한 임대·위탁 방법 활용 가능
- 이농 농지: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범위의 농지를 농지은행 등에 위탁하는 경우
- 농지은행 임대위탁: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
4. 팩트체크 ②: 25% 이행강제금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인가?
아닙니다.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2026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농지법 제63조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5% 기준은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2026년 개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않도록 집행체계를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없던 25% 벌금이 갑자기 생겼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5. 적발에서 부과까지: 농지 처분 절차와 3년 처분명령 유예 제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조사 당일 곧바로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농지법상 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적법한 방법으로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절차 단계 | 행정 조치 내용 | 소유자가 확인할 사항 |
|---|---|---|
| 1단계: 이용실태 조사 | 지자체가 농지의 실제 이용상태와 농업경영 여부 등을 확인 | 농지 소유·이용 관계, 자경 여부, 적법한 임대차 여부, 상속·질병 등 사유 확인 |
| 2단계: 처분의무 발생 | 농지법상 처분의무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해야 함 |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경 재개, 적법 임대·위탁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 |
| 3단계: 처분명령 | 처분의무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며, 처분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 |
| 4단계: 이행강제금 |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수 있음 | 농지가액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하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가능 |
※ 처분의무 기간 중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예 요건은 농지법 제12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살 사람이 없다": 농지 매수청구권과 2027년 정부 예산안 팩트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농지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에 따르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농 등에 공급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농지 매입 규모를 6,800ha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이므로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구분: 2027년 농지 매입 규모 6,800ha는 '처분명령을 받은 모든 농지를 정부가 무조건 사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농지은행의 전체 매입·공급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정부 예산안이며, 실제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농지법상 요건과 예산 범위 등을 따져야 합니다.
7.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성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84.9% 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구두 임대차를 서면계약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한 적법한 임대위탁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별 정비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농지 면적은 8,487ha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 4,590ha와 비교해 84.9% 증가했습니다.
이는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인 임대차를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를 연결하려는 정책과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8. 2028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개편안의 진실과 세법상 예외 요건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28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모두 최고 65%의 세금을 낸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 주의: 농사 안 짓는다고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농지법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여부, 과거 재촌·자경 기간,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 적법한 임대 여부,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65%'라는 숫자는 모든 농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표준의 최고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국세 세율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적용세율은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표적인 구분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요건 |
|---|---|
| 상속·이농 농지 | 상속 개시일이나 이농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자경 농지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 | 사유 발생 전 5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그 이후에도 재촌하면서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한 농지 등 |
| 농지은행 장기 위탁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위 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표적인 예외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개별 농지의 취득·보유·이용 경위와 재촌·자경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2028년 세제 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추진안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9. 투기 목적 vs 불가피한 사정: 정부의 처리 원칙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농지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느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농지가 어떤 경위로 취득됐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임대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인지,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가상 시뮬레이션: 상황별 맞춤 대처 시나리오
상황 1: 부모님이 30년간 시골에서 농사짓다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 거주자 A씨
분석 및 대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상 비농업인 상속인의 소유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농지법에서 정한 소유상한과 임대·위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도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등 적법한 농지 이용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농지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처분의무나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 면적과 상속 경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2: 70세 농민 B씨, 15년간 자경했으나 관절 질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분석 및 대응: 농지법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한 임대차를 통해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계약 방식과 신고·확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이웃에게 구두로 농사를 맡기고 도지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임대차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 3: 4년 전 매입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여 지자체로부터 자경 권고를 받은 C씨
분석 및 대응: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상 처분의무가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3년 이상 보유했으니 무조건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이 가능한지 상담하고 정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의무 기간과 처분명령 유예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1. 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핵심 FAQ 5선
Q1.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휴경지로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상 처분의무 발생 여부와 정당한 사유 등을 확인하고, 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분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후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2028년부터 농사 안 짓는 농지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65%를 내게 되나요?
아닙니다. 2028년 세제 개편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모든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상속·이농 후 일정 기간의 농지,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적법 임대 농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Q3. 이웃 농민에게 구두로 농사를 부탁하고 쌀이나 도지를 받는 관행은 왜 문제가 되나요?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농지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간 임대차는 적법한 농지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개인 간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과 필요한 신고·확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적법한 임대위탁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시골 땅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처분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나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은행이 모든 농지를 무조건 감정가에 매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매수 가능 여부, 예산 등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농 등에 공급할 농지 매입 규모를 6,800ha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지은행의 전체 농지 매입·공급사업 확대 계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Q5.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맡기면 자동으로 모든 농지 처분 문제에서 제외되나요?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은 농지법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을 신청하고 정식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개인 소유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임대는 농지법상 3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대표적인 대상이지만,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등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취득 경위와 소유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2. 토지 소유자별 실천 행동 가이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농지가 농지법과 소득세법상 어떤 상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기준 및 질문 | 필요 조치 사항 |
|---|---|---|
| 소유 기간 확인 | 농지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되었는가? | 농지은행 임대수탁 가능 여부 상담 |
| 연령 및 과거 자경 | 60세 이상이며 본인이 5년 넘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했는가? | 법에서 허용하는 개인 간 임대차 가능 여부 확인 |
| 상속 및 부모님 자경 | 상속받은 농지인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가? | 상속관계 및 재촌·자경 입증자료 확보 |
| 질병·고령 등 사유 |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워졌는가? | 적법한 임대 또는 농지은행 위탁 가능 여부 확인 |
| 방치 및 휴경 여부 | 농지를 장기간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가? | 관할 지자체와 처분의무 여부 상담 후 자경·임대·위탁 등 적법한 방법 검토 |
13. 정부 공식 확인처 및 실무 상담 창구 안내
농지 처분의무 여부, 임대차 가능 여부, 농지은행 임대수탁 및 매수청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종합 상담: 1577-7770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공식 포털: www.fbo.or.kr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관련 정책 및 법령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 및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핵심만 기억하세요
- 농사를 못 짓는다고 무조건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와 적법한 임대·위탁 제도가 있습니다.
- 25% 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상 25% 기준은 2021년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어 왔습니다.
- 2026년 개정 농지법은 집행체계를 강화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 중이며, 처분명령 관련 행정 집행이 강화됐습니다.
- 처분명령 전후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실태 조사 → 처분의무 → 처분명령 →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라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 농지은행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가 없다고 정부가 모든 농지를 자동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농지 매수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매수 여부는 법적 요건과 예산 등을 따져야 합니다.
- 2027년 농지 매입 규모 6,800ha는 정부 예산안입니다: 청년농 등에 공급할 농지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이며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2028년 비사업용 토지 세제개편도 모든 농지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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